앞으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ㆍ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기록 및 보존(2년간)이 의무화된다.
또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인정하고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절차가 복잡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돼 불법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포함)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규제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의사 등)나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와 중복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의무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반품에 관한 양도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용에 대한 기록 관리의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유출 여부 등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에게도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2년간)을 의무화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6, 11:3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