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해 온 세대의 명단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명단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체납세대가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에 달했다. 작년 8월 현재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보료 체납이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했으며, 사업장당 체납건보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 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징수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해 결손처분제도를 두고 있으나 '05년부터 '09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209만4149건 중 1.5%인 3만1321건이 추후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명단공개제도는 조세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이미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03년 12월에 국세기본법을 통해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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