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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병원 직거래 유예기간 필요"
복지부, 유통일원화·경쟁력 강화 주력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병원간 직거래 허용 방안과 관련 "도매의 유통비중이 늘어날 때까지 유예시켜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공정위와 이 사안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일원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적어도 도매 유통쉐어 7~80%가 될 때까지는 규제철폐를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매업계는 공정위 발표내용과 관련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일원화와 도매 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의약품 유통구조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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