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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制' 내년 10월 도입
중증 5만명, 일상생활 지원-간병·간호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가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그 명칭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개하고,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도입되는 것으로, 올해 활동보조사업은 3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에는 지원 대상이 5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은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지자체에서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춰야 한다.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토록 명시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토록 해 저소득층은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진수희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방식(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조세방식으로 운영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해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204)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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