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판후 조사는 증례당 5만원 이하 제한
오는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 등 제품설명회에서는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및 숙박비만 제공해야 한다.
또 학술대회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록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해 법률에서 위임된 제공 및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명시했다.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10만원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지원이 가능(월 4회로 제한)하게 규정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실습 강화 및 행정처분의 합리화 등의 내용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과도한 이중제재·처분 개선 및 수수료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11월 2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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