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자량 '헤파린'(혈앵응고방지제)이 정맥혈전증 및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과 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저분자량헤파린이 정맥혈전증(venous thromboembolism) 및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의 발생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내과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저분자량헤파린이 정맥혈전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 지 주목된다.
'헤파린'은 만성신부전 수술환자, 심장수술환자, 뇌경색 수술환자 등 수술 후의 혈전을 막는데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의약품이며, 특히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 헤파린보다 분자량이 작은 헤파린으로, 일반 헤파린에 비해 투여가 간편하고 잦은 혈액응고검사 등 모니터링이 필요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고가인 점이 단점이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에 의거 저분자량헤파린은 일반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 후 정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해 왔다. 하지만 내과 질환 환자에 대한 투여는 약제마다 허가사항이 다소 상이해 일부약제는 14일 이내에서, 또 일부약제는 내과환자에 대한 투여 허가사항이 없는 등 그간 임상에서 투여 시 건보급여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연구 결과, 척수손상질환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한 경우 정맥혈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분자량헤파린에 관한 기존 연구는 외과환자 위주의 결과를 다뤘거나 내과환자를 대상을 할 경우 14일 이내 단기 투여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문헌고찰은 현실적으로 장기투여할 수밖에 없는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 및 안전성 분석을 시도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척수손상질환 등 장기부동환자에게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장기간 투여한 저분자량헤파린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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