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및 의료기관단체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인증전담기관이 오는 1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업무 위탁·인증절차 등에 대한 대(對) 국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증전담법인은 의료기관의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비용 징수,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 등급 통보,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등 인증제에 관현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도운영의 공공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복지부 내에 구성하되,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했다.
또한 인증 신청부터 인증 공표에 이르는 인증 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히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수당 등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인건비 등 간접비용,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컨설팅 경비로 구분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 유효기간 내에 한해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및 고유명칭 외에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며 "예고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은 '의료자원과'로, 전문병원 명칭표시 관련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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