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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공개의무화 '형식적'
병원급 57% 준수...복지부, 시정조치 방침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곽정숙 의원 '보건당국 지속적 관리 필요'

올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급여진료비 공개 의무화제도가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여러 증명서의 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의무화(인터넷 등)하고 있으나 병원의 경우 절반 가까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의 경우 2~3단계 이상을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제도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노당)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 중 276곳(89.9%)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공개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637곳 중 1522곳(57.7%)만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했으며,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치과병원의 경우 점검기관 중 74.1%만이 의무를 지켰다.

홈페이지 공개가 선택사항인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인 99% 이상이 온라인에 비급여 진료비를 알리지 않았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의료기관 4만1209곳 중 1985곳(4.81%)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병의원 내에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아예 비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 5월부터는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병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라는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2~3단계를 거쳐 접속한 경우에도 비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비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토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진료비 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병의원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 온라인 게시를 회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과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비급여진료비 정보공개 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선을 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반 환자들의 경우 거의 비급여 진료비를 찾을 수 없다고 봐야 하며, 특히 A대학병원의 경우 모든 화면을 일일 꺼내 확인치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즉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의료기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들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정보공개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가 분류기준과 명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진료비의 항목별·병원별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지침'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시정조치를 명령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황 점검과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병원간 가격정보에 대한 비교가 보다 용이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지침'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각 병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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