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현장․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적절성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천식의심 환자의 경우 175명 중 단 한명도 기관지 확장을 위한 약물투여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으며, 명치 끝 또는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심인성 흉통' 의심환자 700명 중 13명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흉통 의심환자에 대해선 즉각적인 호흡처치(산소투여)와 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투여)가 필요하다. 또한 '저혈량성 쇼크 의심환자'의 경우도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원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비해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처지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응급처치의 적절성 차이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차이에 따른 것으로 원 의원은 해석했다.
원 의원은 "응급구조사 등급 차이에 따라 응급처치에 최대 4배 격차가 났다"며 "응급구조사가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3~4배 높아지느냐, 1/3~1/4로 줄어드느냐가 달려 있는 만큼 응급구조사의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을 올리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29, 16:4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