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나이롱환자'에 의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0월부터 2개월간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이들 나이롱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 된다.
지난 '07년 11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ㆍ외박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그간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는 민관 합동 불시검검을 통해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지자체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된다.
손보협회가 '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500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올 들어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도 전체 조사대상의 31.1%인 467개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08년 60.6%로 일본(6.4%)에 비해 10배에 이른다. 현재도 손보협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중이다. 하지만 진료기록 열람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 권한이 없어 나이롱환자 근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이롱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한 뒤 "이번 점검기간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을 추출해 우선 점검할 계획이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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