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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차질없이 진행
복지부, 신청저 접수 중단지역 재접수 방침
올 하반기에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증해 일부 지역에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하반기 지원 대상자 전원에게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일부지역에서는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금년 예산 324억원(국고 245억, 지방비 79억)을 확보해 총 5만5763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지난 '06년 4월부터 시작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올해 3인가구 기준 168만9000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친서민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생아가 1인일 경우 12일간의 서비스 지원을 기준으로 총 서비스 금액 64만2000원의 비용이 산정되고, 가형(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해당자는 본인부담 9만2000원에 정부지원 55만원을, 나형(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가구는 본인부담 4만6000원에 정부지원 59만6000원을 받게 된다.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로서 총 서비스금액 118만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000원에 정부지원 108만8000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000원에 정부지원 1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3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총 서비스금액 174만7000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000원에 정부지원 165만5000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000원에 정부지원 170만1000원을 받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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