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문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 된 이후 6일자로 정식 서명됨으로써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한-EU FTA가 정식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지만 양측은 유럽의회 동의만으로도 FTA 내용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총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했으며 이번 협상으로 기존 보건의료제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7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 분야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됐으며, 기존의 우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변화 없이 '의약품․의료기기의 급여 등에 관한 법․규정․절차․이행지침의 신속한 공개' 등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규정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미 FTA와 유사하게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됐다.
다만, 한-미 FTA 체결 시 협정문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도'(후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은 금번 한-EU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 등 기체결한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는 최장 품목의 경우 7년 이내에 없애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EU FTA를 세계시장 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산업 분야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07, 13:3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