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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이달 중 공표
약국-병·의원 등 포함…대표자 성명 등 공개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개(공표)가 이 달 중에 단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제3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국 5곳과 의원 4곳, 병원 3곳, 한의원과 치과의원 등 모두 13~14개소의 허위청구 명단공표 기관을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잠정 확정한 14곳 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허위청구 공표기관 대상기관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17개소를 심의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현행 허위청구 공표 적용시기와 심의기준의 경계면에 있는 요양기관으로 한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표대상은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으로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청구 금액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해당기관에 충분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제공한 만큼 명단 공표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복지부 내부결재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 복지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청구대행 프리랜서 업체에 의한 허위청구 의료기관과 임의조제를 반복한 약국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시행된 허위청구기관 공표 지침에는 '6개월간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관할 광역.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허위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신문과 방송 등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표 내용에는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면허 및 성별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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