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제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해 주목된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앞에서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위촉변경 취소소송과 함께 늘푸른희망연대 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재정위 위원은 시민단체 위원 위촉이 있으면 복지부장관이 임명토록 돼 있고, 이 과정에서 복지부장관의 재량행위가 침범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은 명백한 복지부장관의 위법행위이자 재량권 이탈행위"라며 "행정행위에 앞서 법률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소송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은 "복지부는 그간 오는 18일 마감인 수가협상의 연속성을 위해 재정위원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친정부, 친기업 단체로 구성했다"며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폐기와 상식에 맞지않는 분만수가 인상 등 공급자 위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동현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2011년 건강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고 건강보험 재정증감이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난해 약품비 절감에 대한 건정심 결정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공동연구와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6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도 하루만에 번복해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것은 근거없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강정현 한국노총지도자중앙연합회 실장은 "가입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지출구조개혁에 대한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 조차 없는 현재의 수가인상에 대해선 협상결렬이라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건정심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약속한 부대조건 결정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공급자단체가 온전히 약속을 이행하는 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는 전년도 건정심 결의사항이었던 약품비 절감 연동 가감산제 원칙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이 3월부터 8월초까지 청구한 약품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가협상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가입자단체와 복지부가 전년도 건정심 결의사항인 약품비 연동 가감산제에 따른 의·병협의 패널티는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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