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무장병원('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기관')은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전체가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된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병원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5월 중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보다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에 따르면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건보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해 현재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처분을 검토 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일례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5271, '10.6.24)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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