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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비특진醫' 상주 의무화
복지부, 환자 선택권 보장…비특진의사 수 확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매 진료 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이하 비특진의사)를 상주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이하 '특진') 의료기관의 비특진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로 현행 의료법 제46조에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진료 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특진의를 단순히 1명 이상만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선 매 진료 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특진의사를 둬야 한다.

그간 특진 의료기관의 비특진의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진을 받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비특진의사 수가 늘어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제고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이미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경 공포된 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8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2-2023-7292)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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