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의비급여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역효과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제도 도입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도로 진행되는 '조건부 급여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가의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가속화되고 건보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신의료기술이 일단 조건부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용이 된다면 사실상 건보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사후에 재평가를 해서 임상적 유효성이나 비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와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술을 중단시키거나 급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기업 입장에서도 조건부 급여라는 보호장치에 의존해 오히려 자신들이 시행해야 할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있다며,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을 건보급여에 등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조건부 급여제 도입은 기등재 의약품 등에 대한 임상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검토부터 제대로 한 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적용대상과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선정할지,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할지, 연구관리 주체와 비용부담은 누가 부담할지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07년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근거중심의 의학발전을 위해 조건부 급여와 같은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는 올 7월부터 심평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정식 이관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0, 10:4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