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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효과 우려 '조건부급여제' 신중접근해야
박은수 의원 '안전성·유효성 부족 의료기술 무분별 급여확대' 재검토
최근 임의비급여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역효과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제도 도입여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도로 진행되는 '조건부 급여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가의 의약품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가속화되고 건보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신의료기술이 일단 조건부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용이 된다면 사실상 건보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사후에 재평가를 해서 임상적 유효성이나 비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와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술을 중단시키거나 급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기업 입장에서도 조건부 급여라는 보호장치에 의존해 오히려 자신들이 시행해야 할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있다며,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을 건보급여에 등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조건부 급여제 도입은 기등재 의약품 등에 대한 임상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검토부터 제대로 한 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적용대상과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선정할지,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할지, 연구관리 주체와 비용부담은 누가 부담할지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07년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근거중심의 의학발전을 위해 조건부 급여와 같은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의료기술 평가업무는 올 7월부터 심평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정식 이관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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