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통해 2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년간('08.7-'09.6월) 약 67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는 전년도에 비해 의약품 처방총액을 절감한 동네의원에게 절감된 약품비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08년 7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대구·광주 등 5개 지역 2167곳의 시범사업 대상기관 중 처방 절감기관이 987개로 44.5%, 인센티브 지급기관이 915개로 4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약 30%가 총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약 18억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약품비 절감 뿐 아니라 환자당 투약일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통해 약품비 절감 노력을 유인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올 10월부터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약품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며 "현재는 약품비를 절감한 기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평상시 처방행태가 양호하고 약품비 수준이 낮아 건강보험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존 기관에 대해선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금전적인 보상은 어려워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복지부의 지시를 받아 나가는 현지조사를 1년간 유예하거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등 비금전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강 원장은 이어 형평성 문제와 관련, "원래부터 잘하는 데도 금전적 보상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의료자원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이 달부터 전국 의과 의원, 전체 표시과목 약 2만7000여개 기관으로 상대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1,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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