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범위가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확대, 변경된다.
또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범위가 신설되고,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1차 및 2차 예고통보기간이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신기술인증(HT: new Health Technology)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 2개의 인증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과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을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변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이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개정되면 개발된 기술이 제품으로 연계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돼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해 제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확대 및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범위를 신설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개발지원 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NET와 형평을 기하기로 했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 보건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예고 통보기간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국민의 행정예측을 가능토록 했다. 즉, 보건신기술 인증 취소에 따른 1차(20일) 및 2차(10일) 예고통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복지부는 예고통보 기간이 명시되면 행정예측 가능은 물론, 보건산업체의 행정부담 경감과 분쟁이 사전에 방지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02-2023-7605)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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