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하는 65세 이상의 외래본인부담액이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소모품 배터리의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동보장구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중 배터리에 대해 건보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 정액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을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해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이 1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본인부담액도 1500에서 21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전동휠체어․스쿠터 소모품 배터리의 건보급여 지원근거가 새로 마련돼 배터리 1개 1세트의 경우 16만원이 기준액으로 설정되고 내구연한은 1년 6개월로 명시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해 '관광취업'(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을 추가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작성한 의견서를 복지부 보험급여과(2-2023-7412,7414)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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