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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진료비 환불 30억3천만원 결정
진료비현황통보제-요양기관 방문 멘토링서비스 등 금액 줄어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환불 결정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간 줄어든 30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은 3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진료비 과다청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처리된 1만5033건 중 49.0%에 달하는 7361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진료비확인결과 환불금액은 '08년 상반기 58억원, '09년 상반기 34억원, 올 상반기 30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환불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12억80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동기 16억4000만원보다는 22% 개선됐다.

환불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동기 11억6000만원에 비해 3억여원(25%)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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