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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병원 지정방안 추진
승인사유 심사위원회서 결정…배우자 동의는 삭제
이영애 의원, 생명존중 부합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출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하고,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법에서 천명하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우생학'과 같은 표현을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우선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를 생명 존중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법에 규정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토록 했다.
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와 임부의 독립적인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현행법상 배우자 등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없앴다.
아울러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임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승인을 신청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작성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의학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승인하는 경우는 임신 20주 이내로, 범죄학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승인하는 경우는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인공임신중절수술 승인사유를 심사할 인공임신중절수술 심사위원회를 설치함토록 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미성년 임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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