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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다인병상 70% 의무화
'건보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 규개분과위 통과
신상진 의원, 2년간 6인 병실 확대 주장 구체화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년간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08년부터 서민에게 입원료 부담이 큰 1~2인실 병상보다는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 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 신.증축 할 때 6인 병실을 70%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달한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3차대학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적이 있었으나,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10% 증축 기준도 삭제되고 모든 증축의 경우에 적용하게 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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