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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쏠림 규제방안 연내 마련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률 최대 80%·약값 60% 추진
복지부, 내년 2월 건정심에 안건 상정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완화를 위한 외래 경증환자 대책이 내년 2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환자 차단을 위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조정하고, 문전약국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논의키로 했다.

이 같은 본인부담률 차등화 대상 질환은 소득수준별, 지역별, 연령별 세부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보고된 뒤 본격 토의된다.

지난 3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이 같은 대형병원 외래환자 대책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80%, 약값은 60%를 본인이 부담토록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 마련을 위해 △대형병원 외래이용 현황분석(11~12월) △각 방안별 재정추계 보완(12월) △제도개선소위 2차 토의(12월) 등을 거쳐 내년 2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잠정 마련한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방안은 초진환자와 재진환자로 구분된다.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안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중증은 1년 이내 입원률 및 진료비 총액이 모두 상위 25% 이상인 상병을 중증으로 간주한다. 나머지는 경증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중중외 질환으로 내원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60~80%로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 방안은 의원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물론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는 인정한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1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50~60%에서 60~80% 상향 조정으로 같지만 약값 부분이 추가된다. 경증 외래환자가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40~50%로 높일 계획이다.

세 번째 방안은 다빈도 외래 상병 중 10개 내외의 초경증 질환을 분류하는 내용이다. 환자 특성은 고려치 않는다. 초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은 현행 60%에서 전액(100%)으로, 약값은 30%에서 60%로 대폭 올린다.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 80%, 약값 본인부담률은 50%로 조정한다.

◇재진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안

두 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첫 번째 안은 경증과 중증 구분이 모호하다는 전제하에 초진은 무조건 중증으로 인정하고, 재진은 경증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이다. 재진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은 60%에서 80%, 종합병원에서는 60%로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 안은 검사결과 확인과 확정 진단을 통해 재진까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을 인정하되, 이후에는 주기적 진료(약처방, 추적관리 등)이므로 대형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안에 따라 재재진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과 약값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재재진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은 80%, 약값 본인부담률은 50%로 상향되고, 종합병원은 각각 60%, 40%로 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최우선 목표가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 완화인 점을 감안할 때 의원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에 대해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외래 본인부담률과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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