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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총액계약제' 법제화 추진
곽정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곽정숙 의원
진료비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곽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크다"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산층조차도 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고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건보료율 적용, 건보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연간 총액예산을 급여비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고시하고, 수가계약시 총액예산을 기준(총액계약제)으로 정산한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또한 건보료의 상한을 폐지하고 건보료율은 보수월액 및 건보료 부과점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토록 했다.

곽 의원은 "가입자,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률을 50:50에서 40:60으로 변경한다"며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가입자, 사립학교, 국가의 건보료 부담률을 50:30:20에서 40:40:20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보험계약에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인상해 사후정산토록 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 한시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바꿔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토록 했다.

한편 올 초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는 의료계가 이번 곽정숙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 분명한 만큼, 추후 국회와 의료계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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