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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수가 8일 인상률 조정 논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보장성 확대방안도 토의
복지부, 이 달 19일까지 결정 예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 및 초재진료료 상향조정 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오는 8일 재가동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지난 3일 오후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의사협회의 수가인상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건정심에 이어 개최된 제도개선소위에서 의협 측은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을 인정하면서 그간의 절감 노력을 반영해 최소의 패널티를 적용한 내년도 수가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에 따라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할 경우, 2010년 급여비 기준(2.7%)에서 1.5% 인하된 1.2%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 측은 약품비 절감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해 1.2% 인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수치 제시없이 부대조건을 준수해달라는 원칙만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원의 수가논의는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추가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될 예정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외래 본인부담률(60%→80%)과 약값 본인부담(30%→50%)률 인상하는 안건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단 의제를 뒤로 미뤄고 논의키로 했다.
의협 측이 건의한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15%→20%)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원급 건보수가는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법령개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늦어도 이 달 19일까지는 수가 및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도 수가, 보장성 확대, 건보료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 정식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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