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한 조치(DUR)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의사 한모씨 등 12명이 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지난달 28일자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 기준은 금기약품 처방시 사전 경고를 통해 적절한 처방을 유도하고 사후 건강보험청구가 삭감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고 의료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후심사만으로는 금기약품을 억제하기에 미흡하므로 실시간 정보 제공은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함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금기약품 처방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기재하면 허용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금기약품 복용 방지를 통해 얻어지는 공익의 비중과 효과는 매우 크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아울러 "이 같은 '지원소프트웨어' 고시조항들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제56조, 83조 등)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은 환자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 금지된 연령금기 의약품 등을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해당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모 씨 등 의사 12명은 보건복지부가족부(현 보건복지부)가 '07년 12월 병·의원이 의약품 처방·조제비를 청구할 때 금기약품 처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토록 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DUR 시스템)'를 사용하도록 하자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심판 진행중 다른 의사 2100여명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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