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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혈압제 약가인하, 내년 1월 '시행'
급평위 통과… 건정심서 2~3주 논의 후 12월 고시예정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평가사업을 통한 고혈압 치료제의 약가인하가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고혈압 치료제의 목록정비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를 검토 완료하고, 이 같은 결과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까지는 이제 복지부 건정심 절차만 남아있게 돼 복지부가 발표한 '연내 고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첫 번째 본 평가 사업인 만큼,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건정심에서도 상당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는 통상 고시 이후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만큼,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고시가 예정대로 연내에 이뤄지면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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