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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약제구입비 심사-확인
의협, '상위법 위반 2중-3중 규제다' 강력 반발
복지부,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 산정기준' 개정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구입의 정확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현지확인 조사할 수 있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이 약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약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서면이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지난 5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는 우선 심평원이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요양기관의 약제구입 현지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심평원은 협조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이 독자적으로 심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됐다.

이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 위반이며,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이어 심평원 현지조사까지 2중, 3중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고시는 특히 심평원장은 구입약가 검증체계에 의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분석한 결과, 필요한 경우 서면확인과 현지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심평원장이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요양기관이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 언론 등을 통해 약제구입과 관련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된 경우 △그 밖에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에 이어 심평원의 약가 현지확인 조사까지 신설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규제"라며 "복지부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돼 있어 상위법 위반은 아니다"며 "현지확인조사는 서면확인이후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보완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정고시는 또 구입약가의 산정방식도 변경했다. 즉,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의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토록 했다.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치 않는 경우 약제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계속해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하지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돼 있어 구입약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는 보칙으로 '재검토기한'을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오는 '13년 11월 4일까지로 규정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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