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 개인의 금기 및 중복 약물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종전처럼 마구 약을 사 쓸 수 없게 된다.
환자가 처방받은 내역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가동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DUR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허가 의약품 3만8718품목(급여 의약품 1만4921품목, 비급여 2만3797품목)의 주성분 코드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투약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437개 조합과 청소년 등 특정연령대에 사용해선 안되는 의약품 105개 조합,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314개 품목, 안전성 문제로 급여가 중지된 의약품 302개 품목 등에 대해서도 분류가 마무리됐다.
심평원 그간 경기 고양시와 제주도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DUR 전산프로그램을 이달말쯤 전국 요양기관에 배포한 뒤 12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일부 전산환경이 어려운 요양기관에는 4~13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DUR은 의약품의 안전·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무좀약(케토코나졸 성분)과 수면제(트리아졸람 성분)를 같이 처방할 경우 수면효과가 배가되므로 함께 처방할 수 없다. 해열진통제(아스피린 성분)와 소염진통제(케토롤락트로메타민 성분)를 함께 먹으면 위장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한 뒤 환자에게 점검 내역 등을 설명하게 된다. 기존에도 DUR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투약이 이뤄지고 난 후에 점검 평가하는 사후적 제도여서 실효성이 없었다.
지난 '05년에는 항히스타민제와 항진균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지면서 부작용 약물 사용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는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돼,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방혜자 사무관(의약품정책과)은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DUR사업 소개'를 통해 일반약에 대한 '점진적 확대'와 함께 DUR 의무화 규정을 담은 의·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마련,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원칙은 DUR효과를 얻으려면 모든 의약품에 대해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꺼번에 할 생각은 없다"며 "검증되고 안정된 정보와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만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 사무관은 이어 "당초 연내에 DUR의무화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잘 안됐다"며 "하지만 정부입법계획에 DUR 참여 의무화법안을 포함해 최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1, 13:11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