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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복지부 '규제심사 요청안' 반려 |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및 100만원 이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 자문료 등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으로 규정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안'을 심의, 반려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하위법령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뿐 아니라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반려를 결정, 재검토 후 오는 25일 회의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심의에서 약국과 병원 금융비용에 대해선 예상대로 큰 의견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를 배려해 당초 불법이었던 백마진을 금융비용이라는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는 것이 골자여서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실제로도 그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법제처 심사는 각 조항 자구(字句)에 대한 법리적 심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국과 병원 금융비용은 복지부의 최대 1.8%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관측이다.
당월 결제 시 약국과 병원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 1.8%이고, 2개월 내 결제 시 1.2%, 3개월 내 결제 시 0.6%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준비했던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등 일부 리베이트 예외 대상에 대해 규개위가 오는 25일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복지부는 업계 현실과 관행 등을 감안, 명절 선물로 10만원 이하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을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같은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등 허용이 상위법인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복지부는 2주 기간동안 쌍벌제 하위법령 TFT 위원들을 재소집 하는 등 입법취지를 충족시키는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예외 대상 등 쟁점이 많아 재심키로 했다"며 "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규개위가 리베이트 예외 대상에 대해 재심을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손질할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시행규칙을 통해 리베이트의 허용범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규약보다 과대하게 확대, 복지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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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2,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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