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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강행 시사
의료계, 영리법인 허용 조건부 찬성 재확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한 문제가 관련 부처와 의료단체간의 입장이 확연하게 나뉘어 향후 극심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재경부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동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경부는 내국인 허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반면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위원은 "병원협회는 내·외국인의 차별철폐와 영리법인 허용 등의 전제조건이 수용되면 내국인 진료가 무방하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가 제기하는 공공의료 확충은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 국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활용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경제특구의 지나친 확대는 반대하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와 법규가 마련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 박왕용 정책이사는 "재경부가 주장하는 내국인 진료 허용은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입법화 과정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내국인 진료 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의 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경부가 아닌 복지부가 주도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강상균 팀장은 "외국병원 유치는 해외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고 "국내 병원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시험 전에 우려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국인 진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준상 과장은 "내국인 진료에 대해 의료계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진행중인 외국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해 내국인 진료의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은 "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의료권 강화와 의료산업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주관부처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등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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