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가 이 달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인증전담기관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인증전담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평가전문인력 및 전담기관 부재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08년 1월)하고, 그 실천과제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인증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그간 공급자·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인증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인증전담기관의 출범과 함께 '금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되는 평가'를 신청한 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과 종합병원 5곳 등 의료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종전 평가제에서 인증제로의 전환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에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인증조사는 종전의 의료기관평가제도와는 달리 전문조사위원에 의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로 개발된 평가기준과 진료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Tracer Methodology)이 적용된다.
평가기준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4개 영역·13개 장·41개 범주·83개 기준·40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평가기준의 충족정도(비율)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된다. 환자·직원안전 관련 인증기준(5개)을 반드시 충족하고 영역(Domain)별 인증기준의 충족률이 80% 이상일 경우 인증, 영역별 인증기준 충족률이 60% 이상일 경우 조건부인증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간(4년) 중 자체 평가체계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인증제 적용대상이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됨으로써 종전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증결과 공표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을 위한 현지조사에 앞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태화빌딩 대강당(서울 인사동 소재)에서 인증전담기관(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하 '인증원')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실시된다.
이 날 행사에는 최원영 복지부차관,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다.
최원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인증전담기관 설립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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