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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무허가 줄기세포 현지조사 실시
복지부·식약청·심평원 합동, 조만간 착수예정
보건당국이 무허가 줄기세포 국내시술 및 보관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MBC의 'RNL 바이오 줄기세포 치료' 보도와 관련해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현지조사결과,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무허가 줄기세포 국내·외 시술행위'와 관련, 해외에서 시술해 환자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선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술한 행위는 대법원에서 지난달 14일 약사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직원들이 RNL 바이오사의 주주에 이름이 올라 있다'에 대해선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수희 장관이 가장 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RNL 바이오 고객의 언급에 대해선 '개별 기업인 RNL 바이오에 대해 복지부 또는 장관이 직접 지원을 하거나 협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MBC는 최근 "줄기세포 치료와 각종 의혹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 식약청장이 RNL 바이오사 등기이사에, 식약청 직원들은 주주에 이름이 올라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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