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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안 '표류'
복지부, 하위법령 원안고수…규개위, 25일 재심의 예정
쌍벌제 이 달 28일부터 본격 시행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본격 시행을 열흘 앞두고 하위법령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11일 명절선물과 경조사비 등 리베이트 쌍벌죄의 예외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쌍벌제 시행규칙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쌍벌제 원안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규개위는 쌍벌제 원안을 수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쌍벌제는 시행규칙 없이 상위법만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위법령에 맞춰 쌍벌제를 준비하던 제약사들은 또 다른 복병을 만나 혼란에 빠졌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규개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은 당초 준비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규개위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복지부가 규개위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규개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규개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번 규개위의 권고안에 대해 원안 고수의지를 보인 것에 뭐라 코멘트 하긴 어렵다"고 전제한 뒤, "25일로 예정된 규개위 재심의에서 위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규개위 위원들이 재재심의를 결정할 수도 있고, 복지부의 원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허용한 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약사법 등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검토의 가장 큰 이유였다"며 "특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학술대회를 통해 참석자 개인에 사례하는 부분이나 경조사비,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개위의 권고안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규개위의 결정이 내려져야만 법령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며 "규개위가 재심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재심은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표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쌍벌제 하위법령은 재재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복지부의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 고수와 규개위의 재심의가 계속 이뤄진다면 시간상으로 이 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리베이트 쌍벌제법안은 구체적인 집행력을 가진 하위법령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일종의 입법미비 상태로서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실효성 없는 법안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규개위의 25일 심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개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만의 하나, 쌍벌제 하위법령이 반려될 경우 제약업계엔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만 시행될 경우 시행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제공된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여부도 불명확해진다. 현재 제약사들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내부교육과 마케팅 계획 등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리베이트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업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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