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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 세대당 평균 3017원 증가
11월분부터…신규 종합소득·재산과표 적용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건강보험료를 평균 3017원정도 더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 11월분 건보료부터 '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금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중 231만 세대(29.5%)는 건보료가 올라가고, 129만 세대(16.5%)는 내려가며, 423만 세대(54%)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236억원(3.8%p↑)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재산과표 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건보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91만 세대(증가세대의 40%)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2%)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5000원 이하 감소가 56만 세대(감소세대의 43%)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3%)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 달분 건보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해 건보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서류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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