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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12년 한국 개최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연내 통과에 최선
보건복지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제4차 당사국 총회(우루과이, 11.15~20일)에서 오는 '12년 차기 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34개 당사국, 7개 비당사국, 5개 국제기구, NGO등 약 6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대책'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담배제품의 불법무역을 없애기 위한 의정서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 대책 △국경 간 광고, 판촉, 후원을 없애기 위한 대책 △가격 및 세금정책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서 △무연담배제품 및 전자담배의 규제 및 예방 등이다.

FCTC는 WHO(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가 간에 합의를 한 보건 부문에서 이뤄진 첫 번째 국가간 협약으로, 지금 세대와 차세대를 담배 소비 및 간접흡연의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FCTC는 '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돼 '05년 2월 27일 발효됐다. 현재 171개 국가가 비준했으며 매 2년마다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3년 7월 21일 협약에 서명했으며, '05년 5월 16일 비준한 바 있다.

복지부는 FCT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WHO‧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긴밀한 협력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구역확대‧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16건)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이번 FCTC 총회 유치는 국내 금연정책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연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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