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고혈압치료제 중 265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건보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난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목록정비 결과에 따르면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건보적용이 중단된다. 또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건보적용을 중단한다.
이중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1개 품목은 건보적용을 중단한다. 반면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내년 1월~2013년 1월까지 분산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905억원(건보재정 633억, 환자부담 272억)의 건보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이외에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가격이 추후 인하되는 효과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 1346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목록정비를 진행했다면 이처럼 신속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존에 사용하던 고혈압치료제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후 신약 가격도 더욱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남아있는 46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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