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이 60%에서 80%로, 약제비 본인부담은 30%에서 40%로 높아지는 종별 기능 재정립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으로 단기 지출절감(시행시기 반영) 3504억원, 수입확충 1783억원 등 총 5287억원(연간 8490억원)을 절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건보료율 인상률 약 2% 포인트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제시된 안에 따르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60→80%)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30→40%)을 추진, 각각 117억원, 115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수가구조 합리화를 위해 △4월 영상검사(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7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조제일수→1일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처방일수→조제건 △7월 요양병원 평가 결과 환류 △1월 치료재료 재평가제도 도입 △1월 치료재료 원가조사 등을 진행, 1629억원 지출을 줄인다.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1월과 7월로 나눠 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진행(동일성분 최고가 80%) 및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 △올해 10월부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을 통해 각각 488억원, 123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확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확대를 통해 각각 350억원과 23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누수 차단을 통한 △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벌 강화 및 명단공표로 174억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보공단 관리운영비를 줄여 485억원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총 350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보료 징수율 제고 △고액 재산보유자 직장피부양자 제외 검토 △건보료 상한 조정 검토 등으로 1783억원의 수입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지출절감안과 합산, 총 5287억원의 지출을 줄여 약 2%의 건보료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지출구조 합리화,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출부문에서 △(입원)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외래)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약제비)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부정수급방지)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강화 △(관리운영) 건보공단·심평원 운영 효율화에 전력한다.
수입부문에서는 △(건보료) 능력에 따른 형평 부과 강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검토 및 '12년 이후 지원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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