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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상급종합 급여일수 제한'
본인부담률 인상 등 수요관리…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대
이상영 보사연 연구위원, '건보재정 지출 다질환'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기도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설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공급자들 간 이해관계의 변화 없이 수요만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위원은 경증질환 중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 경증질환에 대한 분류 작업과 함께 급여 일수상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없는 이환 초기단계에 상급병원을 이용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급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의 일수를 일정하되, 경증질환으로 최종 진단된 이후에도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상한일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위원은 주치의 제도와 같은 강력한 시스템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입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요와 이용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외형적으로 규제의 신설로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선책의 문제며, 이러한 선택을 위한 대안은 언제라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개인별로 진료의뢰서 발급회수를 제한하는 경우 중증질환임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회수 상한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급여일수를 제한하면 진료의료서 발급회수 설정 등이 불필요하고 급여일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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