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심사결과 발표…금융비용 최대 1.8% 확정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은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이 같은 '기타 항목'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의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안 결과를 26일 밝혔다.
우선 논란이 있었던 '기타 항목'(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선 규개위 측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개위 수정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갖추지 못한 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게 됐다. 일주일 정도의 검토 및 수정,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판매목적으로 경조사비 등이 제공됐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리베이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 시행되도록 추진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돼,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며 "법제처와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상의를 거쳐 일주일 정도 후에 관보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규개위의 심사결과 내역.
◇학술대회 지원= 기존 '토론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 대신 '토론자가 학술대회 개최 주최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 실비로 지원받은 비용'으로 변경했다.
◇견본품= 견본품은 '적정수량' 대신 '최소수량'을 제공토록 했다.
◇제품설명회= 제약사는 참석자에게 5만원 이하의 기념품과 실비의 교통비, 숙박,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설명회 부분에서는 연구세미나를 허용치 않도록 했다. 또한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계약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표기, 모든 의료기관에 제한토록 했다.
◇임상시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데 소용되는 적정 수량의 임상 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와 적정 연구비는 지원 가능하다.
◇시판후 조사=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희귀질환이나 장기추적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는 허용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6%, 2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내는 1.8% 이하에서 할인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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