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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28일부터 본격시행
복지부·심평원 직원, 검찰·공정거래위 파견
관계부처, 강력 대응 차원 공조체계 강화키로
하위법령 개정지연…행정처분·형사처벌 개별사안별 판단

이 달 28일부터 의사·약사 등은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리베이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브리핑에서 "종전에는 제약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자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행내용에 따르면 11월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이동욱 국장은 "하지만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돼,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대(對)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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