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가 실시된다.
이번 등록제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면제 등 적용기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1종) 및 본인부담 경감 등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위한 판정기준과 등록유효기간을 설정, 근로능력 판정과 본인부담면제 기간 등을 일치시켜 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대상자는 △기존부터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급여를 제공 받는사람 △새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등록 환자는 5년 동안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집중 등록기간은 내달 1일부터 '11년 4월 30일까지이며 내년 5월1일부터 미등록자는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은 질환 세분류 코드를 포함해 107개다. 등록암에 해당되는 질환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림프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입술의 악성신생물, 입바닥의 악성신생물 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등이다.
아울러 창자, 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샘의 결핵,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 결핍증에 의한 빈혈,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혈우병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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