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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시술' 논란 법정 비화 치닫나(?)
'적법 절차 따라 이뤄진 적법한 처분'
건국대가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CARVAR)시술법'('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문제 삼았던 유규형·한성우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법인 '카바시술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카바시술'은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송 교수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시해온 심장수술법으로 고장난 심장판막 자리에 인공판막을 넣어주는(판막치환술) 대신 링(ring)을 심어 원래 판막의 기능을 재생하는 방식을 말한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건국대는 소장에서 "해당 교수들(유규형 내과 교수, 한성우 내과 부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내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고, 이를 위법하다고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또 "송 교수의 카바시술법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토론회 등 내부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유 교수 등은 이런 내부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카바시술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주장, 병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이어 "유 교수 등이 주장하는 부작용은 카바시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심장수술에서 일반적이거나 경미한 증상들"이라며 "관련 논문을 위·변조 및 표절하고 병원장의 적법한 지시를 어기는 등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건국대와 유 교수 등이 카바시술법을 둘러싸고 벌인 분쟁은 지난 '08년부터 시작됐다. 유 교수 등은 '08년 5월 건국대병원장에게 '카바시술에 대한 조사와 수술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병원장은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유 교수 등은 같은 해 12월, 지난해 4~5월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신문고에 카바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건국대병원은 올해 2월 두 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두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취소를 요구했고 심사위는 "해임처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하고 유 교수 등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후 건국대 재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해임, 다시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처분 취소 결정을 받자 이번엔 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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