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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약물사용 실시간 확인된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전국 확대시행
복지부·심평원, 12월부터 병·의원-약국 대상

앞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이 실시간으로 확인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년 3월 31까지는 전국 의원·약국으로 확대되고, 병원급 이상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실시된다.

특히 12월부터 실시하는 서비스는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 간', 병원이나 종합병원인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 정보도 이번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DUR'은 처방·조제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중복으로 먹는 약' 등이 있는 경우, 의사·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는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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