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참여와 관련해 그간 의약단체가 요구해온 DUR 별도 수가(酬價) 반영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DUR 사업을 실시하면서 의.약사들을 위한 별도의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정부는 의사들이 처방전 발생 때와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할 때 확인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 수가 산정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의약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별도 수가반영 문제는 DUR 사업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사들이 중복 복용 금기 및 병용금기를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 수가 산정은 검토치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과장은 또 "포괄적 의미에서 확인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가로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DUR 전국확대 운영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DUR 사업 이후 의료비 및 약품비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일부터 확대되는 DUR 서비스의 점검범위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처방하는 외래 원외 및 원내처방 모두가 해당되며,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가 포함된다. 대상의약품은 모든 처방, 조제 의약품이며,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이 대상이다.
처방전내 점검내용은 병용 연령 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 중지 의약품 등이다. 또한 처방전간 점검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이 해당된다.
'병용' 금기의약품은 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따라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을 실시하고 금기약일 경우 처방조제시 예외사유를 기재해 전송한다.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은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을 점검하며, '임부' 금기의약품은 등급별 사유에 따라 1등급 의약품은 부득이하게 처방시 사유를 기재하고, 2등급 의약품은 예외사유 기재가 불필요하지만 M등급은 상병에 따른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를 기재한다.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의약품은 식약청 안전성 속보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을 실시한다. 예외사유는 기재하지 않지만 급여중지 사유별로 메시지를 제공한다.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은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을 실시한다.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와 7번째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한다.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시 팝업이 제공된다. 비급여 의약품은 식약청이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중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자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이 점검대상이다.
점검을 위한 주성분 코드는 급여의약품 주성분 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동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 코드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주성분 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DUR에서 점검이 제외되는 의약품의 기준은 주민번호가 없는 신생아,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이 제외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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