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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HIV음성확인증 제출의무 폐지
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제23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1일 개최

그 동안 외국인 출입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HIV) 음성확인서가 이르면 12월 30일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번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 외국인에 대한 인권 차별적 요소로 언급돼 온 외국인 출입국시 HIV음성확인증 제출 의무 규정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마련 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중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91일 이상 체류하는 자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난상륙허가대상자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HIV 검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제도는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인권 존중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상호주의에 맞지 않은 제도이며, HIV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 보건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 제도의 모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HIV 검진대상자 조항을 삭제GO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CEO Richard Hill)가 후원하고,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민기)과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김철수), 구세군보건사업부(담당관 신진균)가 주관하는 '제23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1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굿모닝시티 앞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최근 3년간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주제였던 '에이즈 감염인의 편견·차별해소'를 넘어, '에이즈 바로알기'로 에이즈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공연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무대에서는 가수 '풍경' 및 전문 비보이 댄서, 구세군브라스밴드 등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길거리에서는 포토존 캠페인, 레드리본 카페운영, OX 퀴즈, 에이즈 관련 패널전시회 등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울러 포토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목도리와 컵 등의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1-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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