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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전담의제' 도입 검토
건보재정 안정-일차의료 활성화 차원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진료비가 올 3분기 현재 206만7000원으로 전체 국민 1인당진료비(66만5000원)의 3.1배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노인전담의제 도입'을 검토키로 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노인다빈도 상병과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고혈압, 당뇨 등에 이환됐거나 이환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과도한 입ㆍ내원 및 불필요한 고가 의료기기 사용을 방지해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대형병원으로 경증질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 동네의원을 살리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르면 이 달 중으로 사업모형 및 표준서비스, 진료지침, 지원체계,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설계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에 전담의사를 지정, 진료를 받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건강상담을 받고 병이 생기면 진료를, 병이 심각할 경우 상급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게 된다.

지난달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중 하나로 외래부문 노인전담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전담의사제를 통한 일차진료(primary care)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비 제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전담의제는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위해 제시된 많은 제도 중 선별된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연내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시행여부도 이 달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3분기(1-9월) 현재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한 32조45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인구의 10%(493만명)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10조2600억원으로 3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인진료비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479억원,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0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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