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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10곳 이달중 기획실사
임의비급여 실태 중점-허위·부당청구비용 환수
일부 대상병원 자료제출 '늑장', 복지부 기간연장 검토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10개소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실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를 이 달중 진행키로 해 해당 병원들이 바짝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민원 접수건과 환불처리건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징수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주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기획실사는 지난 1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사전예고 됐으며, 이에 따라 임의비급여 징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6~22일까지 실시되는 기획실사 대상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전북대병원 등 10곳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사대상 병원들은 올 4~9월 외래·입원 진료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허위·부당청구비용을 환수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조사 대상 병원들은 지난달 29일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따라서 이 달 22일까지 실사를 진행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초까지 연장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실사에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병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진료비 환불 관련 민원발생 순위, 발생처리 유형별 현황 등을 병원별로 통보하는 '진료비 확인민원 발생현황 통보제'로 인해 되레 환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는 임의비급여 관련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함께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 문제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모 병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생긴 건보재정 파탄을 비현실적 급여기준과 일방적인 심사 삭감 등으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임의비급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간에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는 '저보험료, 저급여, 저진료수가'를 고수,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급여수준은 떨어지고 신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방법, 신약, 신재료에 대한 건보급여 인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은 낮은 진료수가와 제한적 요양급여 기준 하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그 비용을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이번 실사가 임의비급여 보다는 임의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제도상 문제가 있어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측면과 각 병원마다 현실이 어떤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정부가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0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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