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끊이지 않는 연구비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그간 적발된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연구비 집행절차 모니터링과 사후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자주 발생하는 부정집행 유형은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해 물품을 허위 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 △대학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 △부적절한 인센티브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고방안의 핵심은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후제재조치 강화 △연구비 집행ㆍ관리 전문성 제고 등이다.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의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연구비 증빙자료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중복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장비 및 재료 구매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후 제재조치는 연구비 횡령 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련자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엄격해졌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발각될 시에는 해당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제도를 지경부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범부처 사업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해당기관 간접비율 역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연구비 집행ㆍ관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행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사례 중심의 '범부처 공통 연구비관리 표준 메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 R&D사업 관리 범부처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연구자의 부정 집행으로 선의의 다수 연구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2-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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